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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욕해봐"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제자에게 욕설시킨 담임

비속어를 쓰지 말자는 교육 차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들에게 서로 욕을 하라고 시킨 교사가 물의를 일으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학생들에게 서로 욕을 하라고 지시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15일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여) 씨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 2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해 서로 욕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맡으며 관련 수업을 진행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이들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들어 어떤 기분인지 직접 경험하고 느끼도록 해 앞으로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교육적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진정서를 내는 등 A 씨의 교육 방식에 항의했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 씨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더 자세한 판단을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전근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