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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전 경찰에게 '허락'받지 않아 교도소 간 성범죄 전과자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하룻밤을 보낸 남성은 이 사실을 경찰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인사이트Dailymail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하룻밤을 보낸 남성은 이 사실을 경찰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한 남성이 성관계 전 경찰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살이를 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영국 미들즈브러 지역에 사는 제프리 볼(Geoffrey Ball, 44)은 현지 경찰이 예의주시하던 인물이다. 그 이유는 제프리가 1989년부터 성추행, 성폭행 등 여성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왔기 때문.


교도소를 밥 먹듯 드나드는 '악질 상습 성범죄자' 제프리에게 현지 법원은 "성관계 전 본인을 감시하는 경찰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라"고 판결했고, 결국 제프리는 성관계를 할 경우 담당 경찰에게 "저 지금 성관계 가집니다"라고 보고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제프리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성과 하룻밤을 함께하게 됐다. 당시 제프리와 여성은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였고 술 기운에 여성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든 여성은 자신이 제프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과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성폭행이 아닌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제프리는 '성관계 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티스사이드 형사 법원 검사 조앤 키드(Joanne Kidd)는 "제프리는 상습 성범죄자로 사전에 성관계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그래야 성범죄를 저지르는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는지를 판단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 법원은 최종 판결을 통해 제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