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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국정원, 100만명 이상 온라인 대화 들여다봤다"

지난해 국내 수사당국이 100만 계정의 온라인 통신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지난해 국내 수사당국이 무려 100만개가 넘는 온라인 계정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6'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만 1만 3,183건으로 총 103만 2,033개의 계정이 수사당국에 넘어갔다.

 

연구팀은 이렇게 두 회사에서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 '내용' 확인)된 계정수가 지난 2015년 기준 전체 인터넷의 약 35%, 총 통신의 약 8%인 것을 고려하면 약 300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 약 천만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가 압수수색으로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 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해당 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통신 내용부터 기록, 신원정보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연간 전체 인구수의 20%에 달하는 천만 개 이상의 통신 계정 정보가 조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인터넷을 포함한 전체 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연 평균 483건, 5,528개 계정에 대해 이뤄졌으며, 약 98%는 국정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