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보험금 노리고 허위 신고해 대만 경찰에 체포된 '한국 관광객'

한국 여성이 여행 중 허위 도난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징역 7년 위기에 처했다.

인사이트udn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한국 여성이 여행 중 허위 도난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징역 7년 위기에 처했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대만 일간 애플데일리는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인 관광객 차 씨(30)가 소지품을 도난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타이베이 시의 스린야시장에서 차씨는 300달러(한화 약 33만4000원)짜리 명품 선글라스와 400달러(약 44만6000원)짜리 캐논 카메라를 도둑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첫 조사에서 차 씨는 도난 당한 물건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했고 당시 상황을 얼버무리는 등 수상한 점을 보여 경찰의 의심을 샀다. 또한 사건 발생 지점이라 주장한 인근 CCTV에도 피해 장면은 찍혀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여행객이 허위 신고로 보험금을 타는 일이 있어 차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해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덜미가 붙잡힌 차 씨는 울면서 죄를 뉘우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차 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교사로 일한다고 이야기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차 씨가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사건을 접한 국민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한편 대만에서 무고죄는 7년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