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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의 '성관계' 요구 거절하는 것은 폭력"이라 말한 의원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가정 폭력'으로 볼 수 있다는 한 의원의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좌) worldofbuzz,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말레이시아의 한 의회 의원이 "아내가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아내들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가정 폭력'으로 볼 수 있다는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지난 24일 말레시이사에서 열린 2017 '가정폭력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 체 모하마드 줄키플라이 주소(Che Mohamad Zulkifly Jusoh, 58)의 입에서 나왔다.


체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괴롭히기 위해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으로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worldofbuzz


이어 "아내들이 부부 동거권을 무시하고 남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다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체적인 폭력보다 심리적인 폭력이 더 크다며 많은 남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심지어 체는 "무슬림 남성이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인사이트worldofbuzz


이에 여성운동가 마리나 마하티르는 "여자도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이라 일침을 날렸다.


이어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게 놔둬야 하는 것일까?"라 반문했다.


해당 발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자들은 성적 도구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아직도 저런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다니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자 '성폭력 전담 판사' 몰카 혐의로 체포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