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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시간, 대학생 '8시간' vs 일반인 '2박 3일'

대학생 예비군에게만 주어지는 '특혜' 때문에 일반인 예비군이 차별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고졸 직장인 A씨는 예비군 훈련 안내 문자가 올 때마다 한숨부터 새어 나온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2박 3일(36시간)동안 동원 훈련을 가는 것도 힘든데 회사에서는 결원이 생긴다며 은근슬쩍 눈치를 준다.


며칠 야근을 하며 미리 업무를 처리해놔야 그나마 편히 예비군 훈련에 갈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대학생 친구들은 이러한 부담이 없다. 학생 예비군 신분으로 하루 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끝이기 때문.


A씨는 "대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이나 직장인이 일하는 시간이나 소중한 건 마찬가진데 왜 이런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현재 우리나라 1~4년차 일반인 동원 예비군 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총 36시간 훈련을 받는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 동원 훈련이 면제돼 1년에 한 번 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된다.


1971년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던 시절, 정부는 '학습권 보장'을 명목으로 대학생의 동원 훈련을 면제했다.


워낙 대학생이 소수였던 탓에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은 69.8%에 이른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취준생이나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직장인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다면 취준생의 취업준비권이나 노동자들의 경제적 손해 역시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는 학생 예비군 특별대우가 과도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국방부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최근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다시 한 번 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방부는 대학생 특별대우 때문에 예비군사력이 감축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방법은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를 부활시키거나 일반인 예비군들의 훈련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전자는 부족한 예비군 전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후자는 2박 3일을 할애해야 하는 일반인 예비군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대 안팎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2만9600원'으로 오른다그동안 쥐꼬리만한 훈련비로 '애국페이' 논란을 빚었던 예비군 동원훈련비가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