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초등학생 때부터 16년 동안 딸 성추행한 의붓아버지

의붓딸을 16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의붓딸을 16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6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피해자인 A(27) 씨의 의붓아버지로, A씨가 11살이었던 지난 2001년부터 지난 2월까지 16여 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서 있던 A씨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했고, 지난 2월에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A씨를 껴안고 손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어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의붓딸인 A씨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해 성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추행으로 인해 A씨는 불안 및 우울 장애를 겪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오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