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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재 재판관 "박 대통령, 탄핵할 정도 중대한 법위반"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법리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과연 국회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를 통과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헌법학자들 뿐 아니라 전 헌법재판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의 사유가 되는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검찰 발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미 180개의 법을 위반했고 99%는 입증 가능하다"고 밝혔다.


먼저 김 전 재판관은 방송에서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된다. 박 대통령은 이미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객관적인 법 위반 여부 뿐 아니라 재판관들의 '판단'도 중요하다는 것.  


김 전 재판관은 "재판관의 법리적 판단에는 여론이 작용한다. 재판관들은 촛불집회를 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이어 김 전 재판관은 "100만 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나온다. 그것이 전 국민의 뜻이다"고도 말했다.


한편 김 전 재판관은 '탄핵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후배들에게 부당한 힘을 가하고 싶지 않다"면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지만 "후배 재판관들은 정의롭고 강한 분들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