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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 후 방화한 탈영병에 10년 감형한 징역 30년

휴가를 나와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육군 일병이 항소심에서 10년을 감형 받아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김유림 기자 = 휴가를 나와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육군 일병이 항소심에서 10년을 감형 받아 30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친족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24) 일병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일병의 범행은 중대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육군 모 부대 소속 A급 관심병사였던 강 일병은 휴가 마지막 날인 지난해 1월 집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일병은 이날 어머니의 시신을 태워 없애고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당시 조사 과정에서 강 일병은 "부대 복귀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사법원 1심은 반인륜적이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강 일병에 대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유림 기자 coc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