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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입원 중인 이건희 회장에 6주내 출석명령

인도의 한 업체인 ‘JCE 컨설턴시’가 삼성이 자사에 줘야 할 14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이 회장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도 법원은 6주 내 출석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도 대법원이 병원에 입원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6주내 현지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10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블룸버그통신과 인도 현지언론들은 인도 대법원이 현지 컨설팅업체인 'JCE 컨설턴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다음달 14일까지 소관 법원인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05년 인도 컨설팅 업체인 'JCE 컨설턴시'는 "삼성전자로부터 받아야 할 140만달러(약 14억원)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인도 대법원은 올해 4월 이 회장에게 법정 출석을 명령하고 불복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JCE가 인도의 사법제도를 악용해 소송을 걸고 있다며, 이 회장 등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10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일반병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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