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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인’ 아들에 이어.. 정몽준 부인 불법 ‘선거운동’ 고발당해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정몽준 의원과 부인 김영명씨. ⓒ연합뉴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 의원의 막내 아들은 세월호 참사 초기에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국 국민을 '미개하다'고 표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