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저금리로 전환...1인 연 25만원 이자 경감
올 하반기부터 금리 7%대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2%대로 전환할 수 있어 학자금 대출자 1인당 연평균 25만 5천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장학재단법'·'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 하반기에 금리 7%대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2%대 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 학자금 대출자 1인당 연평균 25만5천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또,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의 30∼50%를 탕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9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정부보증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이들이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전환 대출 대상자는 올해 3월 말 현재 55만8천명이고, 대출잔액은 3조5천억원이다.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은 평균 금리가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금리는 5.8%인 반면 든든학자금의 금리는 2.9%이므로 대출 전환이 되면 이자 부담이 연간 1천423억원 줄어든다. 대출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25만5천원이다.
또 든든학자금은 취업 전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므로 기존 대출로 이자나 원리금을 내던 미취업자는 대출 전환이 되면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이자나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든든학자금 상환 기간의 이자 부과 방식을 기존 복리에서 단리로 전환했다.
예컨대 학자금 대출액이 2천만원이고 금리가 2.9%인 경우 복리에서 단리로 바뀌면 향후 10년간 이자가 80만원 줄어든다.
대출 전환은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 대출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되면 원금의 30∼50%(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0%)가 탕감되고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6만4천명, 연체 금액은 3천207억원이다. 원금을 평균 40% 감면받는다고 가정하면 원금 감면액이 모두 1천2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전환 대출과 채무감면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