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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썩고 온몸 굳으며 죽어"…삼성공장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산재인정 받았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희소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망 1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반올림'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사망 1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생전 희귀병으로 고통받을 당시에도 산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하늘로 떠나고서야 뒤늦게 한을 풀게 됐다.


21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경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삼성 직업병 사망자 故 이혜정씨의 산재를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유기용제 노출이 있었고 정황상 열악한 환경적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적 유기용제 노출이 전신성경화증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 결정형 실리카 분진, 유기용제 등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했다.


인사이트Youtube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에 따르면 숨진 이씨는 1995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굽는 일을 맡았다. 이는 화학물질이 담긴 수조에 반도체 원판을 넣었다 뺐다 하며 세척하는 업무를 말한다.


일하는 동안 줄곧 두통, 구토 등에 시달렸던 이씨는 입사 3년 만에 퇴사했다.


이후 남편을 만나 세 자녀를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08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온몸이 점점 굳고 혈액순환이 안돼 사망에까지 이르는 전신성경화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장기와 살이 썩고 나중에는 몸이 굳어 사랑하는 아이마저 품에 안아줄 수 없게 된 이씨.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2013년 2월 전신경화증 진단을 확정받은 이씨는 이듬해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화학물질 노출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이씨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지난해 10월 숨을 거뒀다. 그의 나이 겨우 마흔이었다.


반올림 집계 기준으로 118번째 삼성 직업병 노동자였던 이씨는 숨을 거두고 1년이 지나서야 산재를 인정받게 됐다.


이와 관련 반올림 측은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산재인정 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고인이 생전에 이러한 결혼에 이르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반올림이 파악한 삼성계열사 직업병 제보자는 320명이며, 사망자는 118명에 달한다.


이중 대부분이 삼성전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 노동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 아래는 반올림이 촬영한 故 이혜정씨의 생전 인터뷰 영상이다 


YouTube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