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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과태료 안 낸 외국인도 출국 허용한다는 정부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하반기부터 과태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도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출국에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출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만 17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의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내지 못하면 이주 아동과 보호자의 출국이 금지됐다.


지난 5월 인권위는 과태료 미납으로 외국인들의 출국을 막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과태료는 형법상 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로 외국인 출국금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출입국항 현장에서도 즉시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금액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원칙적인 절차를 지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권위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과태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등을 교부해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치가 상습적인 과태료 미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납자가 재입국 할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