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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동료 집 데려다주기 위해 업었다가 넘어져 '1억 1천만원' 배상하게 된 직장인

술에 취한 동료를 도와주다 넘어져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 배상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술에 취한 동료를 도와주다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전 직장 동료를 도와주려다 상해를 입힌 A씨에게 "1억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어느날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오전 1시까지 술을 마시며 회식을 했다.


회식을 마쳤을 때 B씨는 이미 만취해 잠든 상태였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B씨를 둘러업은 뒤 주점 계단을 내려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A씨 역시 술에 취한 상태. A씨는 B씨를 업은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계단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다.


그러자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다른 동료들에게 맡긴 뒤 귀가했다.


이튿날이 돼서야 깬 B씨는 극심한 두통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 B씨는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B씨가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 등에게 도움을 청해 데려가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리하게 B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넘어져 다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를 요청해 조치했어야 한다"며 계단에서 넘어진 B씨가 머리나 안면을 다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A씨의 행동을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역시 회식에서 술을 과다하게 마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A씨가 B씨를 업은 행동이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