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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10대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여중생을 불러 술을 먹이고 숙박 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가해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10대 성폭행 가해자 2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7일 대구지법 형사 12부(정재수 판사)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 B군에게는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 두 가해자와 함께 기소된 C군은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겨졌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는 것이다.


이때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A군과 B군 역시 소년법 대상에 들어가면서 장·단기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렵고 합의도 못 한 데다 가해자들이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해자들은 17세 미만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여중생(13)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후 주변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떳떳이 살아가는 현실이 원망스럽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성인에 못지않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시작으로 청소년 집단폭행, 집단 성폭행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와대 SNS를 통해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나 증가했다"며 기준 변경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