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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사건’ 사실상 종결...양측 상소 포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출신 다희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 이병헌 협박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지난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출신 다희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역시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병헌 협박사건'은 사실상 6개월 만에 종결하게 됐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6월 사석에서 이병헌이 음담패설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이지연, 다희 양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한편 지난달 31일 득남한 이병헌은 아내 이민정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 소속사 한 관계자는 "이병헌은 현재 아내 이민정, 아들과 함께 있다"며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를 위해 조만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