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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에게 맡긴 '11개월' 아기의 바지에 '피'가 묻어있었습니다

11개월 아기에게 성적인 학대를 저지른 68세 남성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NTSP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고통스러운 듯 큰 소리로 울고 있던 아기의 하반신에는 여러 상처들이 나 있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자신의 며느리가 보모로서 돌보고 있는 11개월 아기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남성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말레이시아 샤알람 지역에서 보모로 일하고 있는 여성은 지난달 20일 11개월 된 여아를 돌보고 있었다.


세금 납부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던 보모는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잠시 동안 아기를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LOOP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보모는 아기가 바지에 피를 묻힌 채로 심하게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몹시 놀란 보모는 즉시 병원으로 아기를 데려가고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병원 검사 결과 아기의 생식기와 항문 등에는 여러 상처가 나 있었다.


부모는 당시 아기를 돌보고 있던 보모의 시아버지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취조를 받게 된 시아버지는 곧 "내가 아기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인사이트NTSP


이후 시아버지는 아동 성범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당시 사건을 맡은 에이미 샤즈와니 살민(Aimi Syazwani Sarmin) 검사는 "아주 어린 아기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이어 "피고인은 6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범죄의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때문에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형벌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남성은 재판 결과 징역 12년형과 2번의 태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