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사람 치어 죽인 '음주 운전자'가 주변 목격자를 살폈다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도로에 유기한 것이다.
31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39)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20분께 창원시 진해구 두동충천소 주변 도로에서 SM3 승용차를 몰고 질주했다.
그러던 중 갓길을 걷던 보행자 B(30)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B씨를 들이받고 깜짝 놀란 A씨는 사고를 은닉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옮기기로 작정했다.
사고 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곳까지 B씨의 시신을 옮긴 A씨는 도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목격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유기한 뒤 그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1%였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