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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보고 흠칫한 남성을 '성범죄자'라고 직감해 체포한 경찰

경찰이 범행 현장 부근에서 순찰차를 보고 놀라 달아나는 남성을 '범인'이라고 직감해 곧바로 체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현장 부근에서 순찰차를 보고 놀라 달아나는 범인을 추격 끝에 검거했다.


23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구미시 원평동에서 범인 A(26)씨가 귀가하던 여고생을 공원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 여고생은 강하게 저항하며 휴대전화로 112에 즉시 신고했다.


범인 A씨는 머뭇거리다가 성폭행을 멈추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는 신고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피해 여고생으로부터 범인 인상착의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곧장 인근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관 6명은 순찰차 3대로 범행 장소 주변부터 살폈다.


그런데 이때 경찰관 눈에 한 사람이 포착됐다. 


여고생에게 들었던 인상착의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눈에 띈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범인은 순찰차를 보자 놀라서 급히 달아났고 경찰은 그를 범인이라고 확신해 추격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체포된 A씨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강간미수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