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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누워 있냐" 식당서 스킨십 지적하는 남성에게 물병 집어던진 20대 여성

음식점에서 애정행각을 한다고 지적하는 40대 남성에게 물병을 던진 20세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뉴스1 (우)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음식점에서 애정행각을 한다고 지적하는 40대 남성에게 물병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20세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영승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21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40분께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 손님인 40대 남성 B씨(40)에게 물병을 던져 결막 충혈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죄)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 C씨와 다소 음란한 대화를 나눈 뒤 C씨 무릎에 누워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옆에서 이를 본 B씨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애정행각을 하느냐"고 지적하자 A씨는 B씨에게 훈계한다며 욕설하고 물병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7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결정의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벌금액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그런데 재판부의 결정은 A씨의 기대와 달랐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에게 당초 벌금액보다 30만원이 더 많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20세 이상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3차례 불출석하고 공판과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엄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