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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부터 지방 의·치대·한의대, 지역학생 30% 선발

올해부터 지방의 의·치대와 한의대 등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공공기관·기업 지역인재 채용 땐 예산 지원.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치대·한의대 등 대학 정원의 30%는 지역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SBS


 

올해부터 지방의 의·치대와 한의대 등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뽑는다. 또 공공기관과 기업은 대졸자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방대의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 등은 전체 모집정원의 30% 이상을 지역 출신 고교 졸업자로 선발해야 한다.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도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뽑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법이며 대상 지역 범위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단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부의 경우 15% 이상, 전문대학원의 경우 10% 이상으로 낮췄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안은 공공기간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이 대졸자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런 공공기관과 기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치대 등 지방대 인기학과의 입학 문이 좁아진 만큼 수도권 대학 같은 학과의 경쟁이 치열해져 합격선이 높아지고, 이는 다른 이공계열 문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