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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800%' 받는 사채업자로 일하다 체포된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한 밀양 성폭행범이 최근 불법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14년 전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최근 불법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지난 15일 부산지법은 대부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800%가 넘는 연이자를 받는 등 불법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범인은 정식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일일 상환 5분 대출', '무담보·무보증'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명함을 길거리에 뿌려댔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10∼20%의 선이자를 떼고 수백만 원을 빌려줬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그리고 매일 2∼10만원까지 원리금을 수금하면서 연간 법정이자율 25%를 훨씬 넘는 292∼889%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 고리사채업을 자행했다.


범인은 10명과 무리를 지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들이 대출해준 원금만 16억원이 넘었다.


A씨는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일 찾아가 이자와 원금을 받아오는 수금책 역할을 했다.


부산지법 조 판사는 "A씨는 이전의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한편 A씨는 14년 전 '밀양 연합'이라는 소위 일진 무리 중 한 명으로써 울산에 있는 여중생 최모 양을 집단 강간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친구들과 피해자를 집단 강간하며 이를 촬영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최양을 1년간 잔인하게 성고문했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 여중생의 사촌 언니까지 유인해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 중 대부분이 청소년임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 많은 당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