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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인 오늘(15일), 약국가면 약값 '30%' 더 내야 한다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약을 구매하면 금액의 '30%'가 가산되어 청구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몸이 아플 때 꼭 필요한 약.


남용은 안 좋지만, 한 알만 먹어도 고통을 완화해주고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비약을 구비해 두곤 한다.


하지만 언제 어디가 어떻게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약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터. 그래서 환자들은 아플 때마다 병원을 가거나 약국을 찾는다.


그런데 약을 구매하는 시간에 따라 조제비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약을 구매하면 30%가 가산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역시 소정 금액의 30%가 가산된다.


여기에는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을 기준으로 일요일, 3·1절, 개천절, 현충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가산된 전체 약값을 건강보험공단과 7대 3으로 분담하면 소비자의 부담은 10% 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경우 부담 금액에는 약품비 외에도 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즉 약국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나 환자에게 복약방법 등을 설명하는 복약지도료 등이 추가로 산정되는 것.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약국 등 의약 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난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무려 약 20년 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시간 외 운영에 대한 요금 가산은 약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약값의 가산비용에 대해 알고 지급하는 것과 모르고 지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자칫 약값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에 가산료를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