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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폐하 만세!" 일본 찬양해 논란 일으킨 정부고위인사, 징계도 피했다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이정호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센터장이 징계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좌) KEI,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덕혜옹주'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이정호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센터장이 징계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아시아경제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KEI 측이 이 전 센터장이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이 전 센터장의 구제신청이 인정된 것으로, 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상당액도 소급해 지급됐다.


당시 논란 이후 센터장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타 부서로 옮겨 현재 근무 중이다.


앞서 지난 2016년 1월, 이 전 센터장은 KEI 내부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덴노헤이카 반자이)!"라고 외쳐 국민적 물의를 빚었다.


인사이트뉴스1


"천황폐하 만세"와 같은 발언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 일왕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발언으로 사용됐다.


여기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팽창주의에 동조하며 침략에 앞장서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당시 국민들은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의 고위 인사가 일제를 옹호,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전 센터장은 자신을 친일파라고 소개하면서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절 동양척식주식회사 고위 임원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또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고 말하는 등 친일 발언을 일삼았다.


발언 이후 논란이 일자 이 전 센터장은 "농담으로 한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며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국무조정실은 이 전 센터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결국 KEI는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정부고위인사의 친일 발언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추후 취소됐다.


이 전 센터장은 지난 2016년 9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약 1년 뒤 이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KEI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징계는 취소됐다.


KEI 측은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징계 인사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