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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드린 용돈 ‘소득공제’ 대상 추진

아들, 딸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via 연합뉴스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과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82명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4~5배에 달한다. 

 

박 의원 측은 노인 빈곤이 높은 자살률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전체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이는 3분의 1이 안 되고 금액 역시 월 10만 원~2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한 법안 개정안에는 자녀 혹은 손주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종합소득에서 공제해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연 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경우 최대 228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한편 잡코리아의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남녀 직장인 1,266명 가운데 53%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으며, 용돈 액수는 연평균 328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295만 원, 30대 336만 원, 40대 39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희수 기자 lh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