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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2배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됐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이제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라는 말로 처벌을 덜 받는 일이 없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회에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형벌을 줄이는 대신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27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제시한 형법 개정안에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해진 최대의 형기를 받거나 벌금도 2배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습 등의 이유로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그 기준의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정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 장애를 일으킨 자의 범행은 감경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인사이트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 뉴스1


이미 몇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 미약 상태를 감경에 악용해 국민적 공분을 산 사례가 있다.


조두순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08년 12월 11일 56세였던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8살 아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무참히 폭행하고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손실되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지만 조두순은 심신미약으로 징역 12년형에 처했다.


그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일명 '주취 감형'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주취 범죄자를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마련됨을 방증한 셈이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또 지난 5월에도 술에 취한 시민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취 감형' 문제는 재점화됐다.


당시 자의적으로 심신 장애를 유발한 경우를 봐줄 필요가 있냐면서 만취자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지 말자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이처럼 주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겁지만, 그간 주취감경과 관련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앞에서 매번 좌절을 겪었다.


이번 홍 의원의 법안은 6번째로 이또한 아직 발의 단계에 머물러있어 본회의 상정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주취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안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