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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면 '더워서' 한 달간 쭉 쉬어버리는 프랑스 휴가 클라스

프랑스에서는 7월 말부터 4~5주 동안 '긴' 휴가를 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인사이트

JTBC '비정상회담'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살인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학교나 회사를 가도 공부와 업무에 집중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이럴 때면 모든 걸 내려놓고 시원한 곳으로 여행이나 떠났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평균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8월까지도 쭉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위에 지친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프랑스다.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거 JTBC '비정상회담'에서 프랑스인 오헬리엉이 발언한 내용이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6년 8월 방송된 '비정상회담'에서는 '잘 쉬는 나라 vs 못 쉬는 나라'라는 주제로 회담을 나눴다. 


인사이트JTBC '비정상회담'


이날 마크는 미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잘 쉬는 나라로 프랑스를 꼽았다.


그러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던 프랑스 회사가 한꺼번에 한 달 동안 쉬었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오헬리엉은 "(프랑스에서) 8월은 좀 그렇다"며 그 이유를 "더워서"라고 답해 패널들을 놀라게 했다.


실제로도 프랑스에서는 무더위가 절정에 치닫는 7월 말부터 4~5주 동안 휴가를 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휴가를 가기 위해 직장을 다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휴가철이 되면 프랑스는 공장의 경우 가동을 완전히 중지하고 대부분의 상점 및 각종 시설들이 짧게는 2주 길게는 1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한다.


휴업에 대해 불평할 주민들도 이미 휴가를 떠났기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통적 국민 정서에 더해 법적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JTBC '비정상회담'


프랑스는 1936년 일명 '바캉스 법'이라 불리는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한 달 이상 근무할 경우 이틀 반의 연차가 주어진다. 1년을 근무했을 경우 30일이라는 시간이다.


이렇게 모여진 연차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기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제도를 도입하면서 휴가에 '재충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쉰다'라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공공의 영역이 한 달이라는 긴 휴가를 만들어 준 셈이다. 


갖고 있는 연차를 사용하는 데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누리꾼들은 "나도 한 달 동안 휴가 내고 해외여행 가고 싶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일주일이라도 쉬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JTBC '비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