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심정지 환자 싣고가다 교통사고 낸 119구급차 운전자, 결국 불구속 입건

119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이 신호 위반을 자백하면서,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사이트

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구급대원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119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 A(38)씨가 신호 위반을 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호흡곤란이 돈 90대 환자를 싣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119구급대원 및 실습생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사고 직후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의 과실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19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에 단속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면책 규정이 따로 없어, 구급차를 운전한 구조대원 역시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야 한다.


1분 1초를 다투며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사고가 날 시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하는 것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광주 북부소방서 


이에 경찰은 구급차의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감정을 의뢰했으며, 지난 5일 A씨를 경찰에 소환했다.


조사에서 A씨는 신호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경찰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 중이던 환자가 이번 사고의 영향으로 사망했는지를 규명한 후 적용혐의와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한편 당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다 숨진 90대 환자의 유족들은 한 매체를 통해 "119구급대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자 이모(43)씨는 "할머니의 사인과 관계없이 119구급대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의 처벌을 면해야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광주 구급대원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게시 3일 만에 2만 5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