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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 이유로 프랑스로 망명한 대한민국 청년 이다예 씨 근황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병역 거부를 이유로 프랑스 망명을 한 이예다 씨의 근황이 화제로 떠올랐다.

인사이트YouTube 'Amnesty Korea'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가 사회 화두로 떠오르면서 병역 거부로 프랑스 망명을 한 이예다(27) 씨의 근황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제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공약도 있었고 그동안 병역 거부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져 병역 거부 처벌 위헌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Amnesty Korea'


그렇다면 그는 왜 병역 거부를 하게 된 것일까. 


어느날 한 친구로부터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받은 이씨는 그 책을 통해 병역 거부의 개념과 역사를 접하게 됐다고 한다.


해당 책에는 사람을 죽이는 집단에 몸담을 수 없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적혀있었고 이를 읽은 이씨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총을 들게 하는 것이 폭력적으로 여겨졌다고.


이에 병역 거부를 결심한 이씨는 관련 자료들을 찾다가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사유로 충분히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12년 7월 신청서를 작성하게 됐다.


그 다음해 5월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그는 병역 거부로 프랑스 난민자격을 얻은 최초의 한국인이 됐다.


인사이트YouTube 'Amnesty Korea'


현재 이씨는 프랑스 난민법에 따라 프랑스에서 10년 단위로 체류 기한을 늘릴 수 있는 한국인이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귀국이 가능하지만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그 즉시 병역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의 귀국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