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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국민 두통약 '타이레놀' 못 살 수도 있다"

대한약사회는 타이레놀 부작용의 심각성을 근거로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약국까지 갈 필요 없이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타이레놀을 더 이상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치명적인 간독성과 천식 위험을 부르는 타이레놀과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의 편의점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호주의 경우 일주일에 150여명의 환자들이 타이레놀 성분 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다"며 과다복용 위험을 근거로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또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100ml)은 2세 미만일 경우 의사, 약사와 상의하라고 표기돼 있지만 버젓이 편의점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러한 청원은 지난 14일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방안'과 맞물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타이레놀과 판콜에이를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앞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전국여약사대회를 통해 "타이레놀500mg을 편의점에서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편의점 판매 반대 이유는 타이레놀의 '부작용'이 핵심이다.


인사이트뉴스1


현재 편의점에 판매되고 있는 상비약 13품목 중 타이레놀은 '타이레놀정500mg', '타이레놀정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80g',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등으로 모두 4종류다.


이처럼 판매 종류도 많고 약사의 설명 없이 편의점에서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는 오는 7월 재개된다. 그러나 편의점 의약품 매출 상위권인 타이레놀이 상비약 품목에서 제외될 경우 편의점 업계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약국이 없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우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