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통행료 내라" 골목 막은 승용차 때문에 택배 직접 끌어야하는 배달 기사들

인천의 한 빌라 앞 도로의 땅을 사들인 주인이 통행료를 내라며 자동차로 길을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인천의 한 빌라 앞 도로에 승용차 한 대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다.


길을 떡하니 막아 버린 승용차에 빌라 주민들과 택배 기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SBS '8뉴스'는 통행료를 내라며 도로를 막아선 승용차 주인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로에 승용차를 세워 놓은 차주 A(69)씨는 지난 2011년 경매로 빌라 앞 땅을 사들였다.


인사이트SBS '8뉴스'


지난 달, A씨는 갑자기 주민들에게 통행세를 내거나 도로를 사라며 내용 증명을 보냈다.


주민들이 이를 거절하자 5일 전부터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놓은 채 차량을 손상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쪽지만을 남겨둔 상황.


길을 막은 승용차 때문에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의 폭이 1m 30cm에 불과해 택배 기사들도 함께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보통 가전제품은 사다리차를 이용해 배달하지만, 집 앞을 막아선 승용차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무거운 상자를 끌차에 실어 계단으로 날라야 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빌라 주민은 "불이 나면 119차도 못 오고, 장마가 왔을 때 정화조를 못 푸면 분뇨가 넘치는 상황이 된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반면 A씨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A씨의 동생은 "국가 보조금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다"며 "우리가 평생 동안 그 사람들한테 봉사해야 되느냐"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차를 강제로 견인할 경우 재산권 침해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민원이 쏟아지지만 경찰과 구청도 모두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A씨에게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입건, 조사할 계획이다.


Naver TV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