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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등록금으로 '17억원'짜리 펜션 사들인 사립대학 총장

경기도 의정부 소재 4년제 사립대학인 신한대학교 김병옥 총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비를 횡령해 사리사욕을 채운 한 사립대학 총장이 재판에 넘겨져 공분이 일고 있다.


21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기도 의정부 소재 신한대학교 김병옥(87) 총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총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교비 20억 원을 펜션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김 총장이 2015년 강화도에 있는 17억 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교비'를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김 총장은 검찰조사 중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대는 의정부에 있던 2~3년제 신흥대가 2013년 동두천 소재의 4년제 한북대와 통합한 뒤 4년제 승인을 받은 대학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신한대와 같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총장 등 경영진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전라북도 한 사립대 총장이 교비를 이용해 단란주점에 출입하는 등 약 1억 6천만 원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배움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학생들의 고혈을 짜내 재산 불리기에 급급한 총장 등 학교 경영진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