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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남성 모델에게 '1000만원'으로 합의 보자고 한 홍대 몰카녀

남성 동료 모델의 나체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 모델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 1천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홍익대학교 누드모델 몰카 촬영 피의자 안 모(25) 씨가 피해 남성 모델에게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안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재판은 증거 목록을 확인하는 선에서 약 15분간 열렸다. 안씨는 짧은 단발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안씨 측은 남성 모델에게 1천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1천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2차 공판기일은 오는 7월 9일로 정해졌다. 증거조사와 함께 안씨의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한편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지난달 10일 긴급체포됐다.


일명 '홍대 누드모델 몰카'라 불리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 안씨가 체포되자 "피해자가 남성이라 수사가 빨리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여성 1만명 가량이 운집해 시위를 벌였다.


주최 측은 '동일범죄 동일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몰카 촬영과 유출, 소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