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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혼자 모텔에 투숙했다가 종업원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모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홀로 투숙하던 20대 여성의 방에 침입, 성폭력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뉴스1,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모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딸아이 방에 들어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충북 단양의 한 모텔에서 혼자 투숙했던 20대 여성이 모텔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는 딸을 둔 한 아버지의 절규가 담긴 현수막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가 건 현수막에 따르면 20대 여성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충청북도 단양군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이틀간 홀로 투숙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모텔에서 묵던 마지막 밤이던 지난 13일. A씨는 새벽 5시께 모텔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모텔 직원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A씨가 묵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텔 주인은 숙박업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직원이 객실에 침입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직원이 모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무단침입,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모텔 주인은 직원의 잘못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게 A씨 아버지의 주장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 아버지는 "모텔 사장은 직원의 잘못이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초동대처를 했다"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단양경찰서는 근무하는 모텔에 투숙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모텔 직원을 구속했다. 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사건은 2차 피해 등으로 인해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이 경찰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자 A씨의 아버지는 단양읍 사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사건이 발생한 모텔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모텔 등 숙박업소 직원이 여성이 투숙하고 있는 방에 무단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도 모텔 직원이 스마트키를 이용해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이 묵고 있는 방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모텔 직원은 여성 투숙객의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나가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뿐만 아니라 모텔 직원은 범행 후 본인이 나오는 모습을 CCTV에서 삭제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3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모텔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