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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이어 서울 마포서도 '무단횡단' 사망사고 발생했다

광주 무단횡단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에서도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이 과속으로 달려오던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70대 남성 A씨로, 당시 A씨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인도로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A씨는 당시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 속도로 달려오던 택시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은 50대 택시기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에서 B씨는 사고 당시 과속 운전을 했고,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하는 한편 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목격자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두 차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1,823명 중 보행자는 1,041명이었다. 


이 중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보행자는 600여 명으로 60%에 달했다.


최근 무단횡단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단속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