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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갑질' 혐의 인정되면 대한민국에서 '영구추방'할 수 있다

F-4 비자를 가진 미국 국적의 조 전무는 여러 혐의 가운데 하나만 인정돼도 영구 추방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오는 11일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과 같이 F-4 비자를 가진 미국 국적의 조 전무는 여러 혐의 가운데 하나만 인정돼도 영구 추방될 수 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F-4 비자는 관련법 제10조 5항에 따라 '사회적 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치는 경우'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뉴스1


당초 조 전무가 받은 혐의는 특수폭행, 업무방해, 밀수 등이다.

 

현재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제외됐다. 


하지만 경찰은 광고 업체 회의를 중단시킨 업무 방해 혐의로 조 전무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세청이 압수수색 및 해외 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밀수 혐의 또한 조 전무에게 불리한 상태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조 전무는 1983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났다. 이에 미국과 한국 2중 국적을 가지게 됐는데, 후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조 전무는 줄곧 학창 시절을 비롯해 줄곧 미국에 거주했다. 지난 2005년에 LG애드(현재 HS애드)에 입사하면서 한국에 체류하기 시작했고 이 때 F-4 비자를 받았다.


F-4 비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발급대상이 된다. 3년 유효기간이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갱신이 쉽다. 


또 이 기간 내에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 입출국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인사이트뉴스1


다만 유승준 전례와 같이 국민적 비난이 거센 이슈가 있을 경우 법무부가 비자 갱신을 불허할 수 있다.


조 전 전무는 현재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상태지만, 향후 비자 발급이 걸림돌이 되어 국내 복귀가 어려울 경우 경영 참여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