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보관 아이디로 문서 위조해 4번이나 휴가 나온 '간 큰' 군인
총 4차례에 걸쳐 행정보급관 아이디를 도용해 포상 휴가를 나간 군인이 적발됐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군 복무 시절 행정보급관의 아이디를 도용해 4차례 휴가를 다녀온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2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강원도의 한 포병여단에서 복무했다.
당시 그는 군대 동기와 함께 행정보급관의 '온나라 시스템' ID를 무단으로 도용했다.
한 씨는 도용한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자 연명부를 무단으로 작성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한 씨는 총 4차례에 걸쳐 26일의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을 담당한 이화송 판사는 "소속 군부대의 전자기록을 위작해 휴가를 다녀온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도 선임 병사의 악습을 모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