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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대신 '36년 자신 돌봐준 간병인'에게 전재산 상속한 할아버지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유산을 남기자 자식들이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한 할아버지가 30여년간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2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그동안 아픈 부모를 나 몰라라 했던 자식들은 갑자기 유산을 내놓으라며 간병인에게 소송을 걸었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노인 김모씨의 자녀 3명이 간병인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9661)에서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간병인 황씨는 1980년 즈음부터 36년 동안 김씨를 간병했다. 거동이 힘든 김씨를 보살피며 함께 거주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2014년 4월, 김씨는 황씨에게 동대문구에 위치한 2억 7천만원 상당의 자신의 빌라 소유권을 넘겨줬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황씨는 건물을 담보로 김씨가 빌린 6천여만원을 갚은 뒤 남은 돈으로 다른 집을 샀다. 그 집에서 황씨와 2년 동안 함께 산 김씨는 2016년 8월 숨을 거뒀다.


김씨가 세상을 떠나자 자식들은 유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김씨의 자녀 3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간병인 황씨가 중증 치매환자였던 아버지를 속여 빌라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자녀들은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쓴 6천여만원을 제외한 2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치매로 빌라의 처분을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간 시기가 빌라를 황씨에게 넘기고 난 뒤였고, 빌라 소유권 이전을 담당한 법무사 역시 "치매환자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는 "황씨가 김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간병한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이 납득할 만하다"고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