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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고 '패혈증' 걸려 '손발 절단'됐는데 대학병원 '무죄'라는 법원

전북 지역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가 사지가 절단됐지만,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여성의 사지가 절단됐다.


머리에 난 혹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지만, 회복 중 그녀는 패혈증을 진단받았고, 결국 손발을 절단했다.


4일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이모 (55) 씨의 가족은 인사이트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3년간 대형 병원인 A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갔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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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남편 서모 씨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2015년 대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A 대학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회복 중 며칠 만에 패혈증에 걸린 이씨. 미심쩍은 것은 같은 날 같은 병동에 있던 2명의 환자 역시 패혈증에 걸린 것이었다.


아흔이 넘었던 환자 한 명은 사망했고, 당시 19살이던 남성은 완쾌했다. 그리고 이씨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다.


밝고 활동적이었던 아내는 40도 가까이 끌어 오르는 고열을 견디며 4차례 가량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으며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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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집에서 기어 다니는 신세가 된 이씨는 지금도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패혈증 때문에 몸도 더할 나위 없이 상했지만 병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가족들은 서울 모 대형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도 받았다.


하지만 3심까지 진행된 지방법원의 판결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는 "우리 측 변호사들도 의아해한 판결이었다"며 "상고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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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병원 측이 중도에 가족들을 회유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항소하지 않으면 도의적으로 7천만원을 주겠다고 병원 측에서 말하기도 했었다"며 "사지가 절단됐는데 7천만원이라고 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A 병원은 아직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씨의 가족들은 현재까지 아무 보상 없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씨의 가족들은 청와대 청원을 진행하며 국민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인사이트는 A 대학병원의 의견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