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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내외 담배사 3곳에 537억 ‘흡연소송’

국민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사 3곳을 상대로 흡연에 따른 진료비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이 해당 업체다.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흡연에 따른 진료비 배상 청구...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14일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약 54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소송 대리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송 규모는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2003~2012년 사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소송 대리인은 피해액 추산을 위해 이들 환자의 일반검진자료·국암환자 등록자료(국립암센터)·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자료 등을 연계, 분석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측은 최대 2천300억원대의 소송가액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승소 가능성·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과 사내외 변호사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 규모를 낮췄다.

이번 소송의 외부 대리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이 선임됐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