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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 테러'한 일본인 반드시 한국 법정 세우라 지시한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인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 검토를 검찰에 지시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모욕적인 만행을 저지른 일본인에게 한 부장판사가 '사이다' 지시를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말뚝테러'를 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의 공판에서 '한국 법정 소환 검토'를 명령했다.


앞서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었다. 


인사이트사진 = 스즈키 노부유키 블로그


이 행위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다음 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부장판사에 따르면 2013년에 기소된 스즈키는 한국과 일본의 사건 병합 이후 첫 두 차례 기일 외에는 일본에서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출석요구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공판에 출석을 안하고 있어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범인 스즈키 노부유키 / 사진 = 스즈키 노부유키 블로그


이에 이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의 범죄인인도청구를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명한다"고 밝혔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범죄에 관해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동의 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스즈키 노부유키는 기소된 이후에도 만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5년 5월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그가 보낸 소포에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여성을 뜻하는 은어 '제5종보급품'이라는 글귀와 함께 일그러진 표정에 다리가 잘린 모양의 위안부 소녀상이 들어있었다.


인사이트스즈키노부유키가 법원에 보낸 말뚝 / 뉴스1


또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색 말뚝 모형에 '날조 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 국제우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스즈키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있다.


그는 또 2012년 9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