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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 정신질환 정기 검사 의무화된다

군 복무 중인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미연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힘든 군생활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 군인들의 정신상태를 검사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인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미연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12일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기적 조사는 복무 중인 병사와 간부를러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 조사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을 지정해 임의의 시기에 하도록 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가 참여해 각급 부대를 방문하거나 군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에 부조리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복무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이런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에도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한 병사가 가정문제 등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간부들도 부대 환경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파악해 차단하는 것도 법안 마련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2월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임병사 인권 교육,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감별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