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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피 흘리는 임산부 아내를 먼 병원으로 보내 숨지게 했습니다"

과다출혈 증상을 보이는 산모를 장거리 이송시켜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MBC ,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


과다출혈 증상을 보이는 산모를 장거리 이송시켜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다.


지난 23일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경기도 의정부의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 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산모를 40km가량 떨어진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당시 산모는 몹시 위독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씨는 출혈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물론 지혈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본적인 조치를 건너뛴 그는 수액보충과 수혈만을 한 채 산모를 이송시키려고 했다.


산모의 상태를 본 응급구조사가 "산모는 해당 병원까지 갈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의정부 성모병원 등 가까운 상급병원 이송을 제안했지만 이씨는 막무가내였다.


이로 인해 산모는 이송 중 의식불명 상태가 돼 결국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정에 선 이씨에게 1심 법원은 "진단과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서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이를 묵살한 과실도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 (유가족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며 벌금 1천만원만 선고했다.


이어 2심과 대법원 원심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형이 확정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