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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조카 강제 추행하고 '알몸' 촬영까지 한 50대 삼촌들에 '무죄·집유' 준 법원

10대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 추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삼촌들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어린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섰다. 하지만 형에게는 유죄를,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동생 B(53)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14년 당시 15살이던 조카 C(19) 양의 집에서 그의 신체를 만지고 핸드폰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삼촌인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며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것도 샤워 후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교육적인 차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C양은 "삼촌이 웃으면서 장난이라고 사진을 찍었다"며 "당시 휴대전화를 보니 옷을 벗은 장면이 촬영돼 있어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피고인 A씨가 정신지체 3급이고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양의 삼촌 B씨는 지난 2010년 집에서 함께 TV를 보던 중 C(당시 11세)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0년 이전에 B씨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만, 2010년 당시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다"면서 공소사실인  2010년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며 B씨의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흉기로 조카 50번 찔러 죽인 외삼촌조카를 흉기로 50차례 찔러 숨지게 한 비정한 외삼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돌봐주겠다"며 6살 조카를 4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큰아버지친조카를 여섯 차례 성폭행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