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고등학교 매점과 자판기에서 '커피' 판매 금지된다
조만간 학교 매점과 자판기에서 더 이상 커피를 만나볼 수 없을 전망이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학교 내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내 커피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은 늦어도 올해 안에 추진될 전망이다.
학교 내 커피 판매 금지는 아동 및 청소년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고카페인 함유 표기가 돼있는 탄산음료 등만 판매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커피 판매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 커피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고생들은 학습 효율을 높이려고 학교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사는데 있어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이에 국회에서는 커피 등 모든 고카페인 음료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는 법 통과에 맞춰 하위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진이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 학교 매점과 자판기에서 모두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화장품 관리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어린이용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은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몸에 해로운 타르색소와 보존제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이외에도 생리대 등 여성용품 관리가 강화되고, 의약품 심사 과정이 대폭 개선된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