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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공격한 반려견, 주인 동의 없이 '안락사' 가능해진다

문제를 일으킨 반려견은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의 조치가 명령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확정·발표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보다 강화된 반려견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모든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그 외 반려견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맹견에는 기존 3종(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에 추가로 5종(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이 더해져 총 8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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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공격한 개는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돼 관리받는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리대상견'에서 해제될 수 있다.


맹견이나 관리대상견이 아니더라도 모든 개는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2m 이내 길이의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관리대상견의 목줄·입마개 미착용과 일반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5~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개 주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맹견을 유기하면 사고가 없더라도 상해 사고를 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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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및 맹견 유기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형법상 일반규정(과실치사)을 적용해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만 처했었다.


또한 반려견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장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문제를 일으킨 반려견은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의 조치가 명령된다.


단 반려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훈련이나 중성화 등의 과정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만 안락사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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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