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이혼 앞둔 며느리 불륜 의심해 '수갑' 채우고 폭행한 시부모

아들과 이혼한다는 며느리의 불륜을 의심해 가두고 폭행한 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아들과 헤어지겠다는 며느리를 가두고 폭행한 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며느리 A(27)씨를 폭행(공동상해·감금·강요 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모(60)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뉴질랜드에 사는 아들 부부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의 불륜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지난 1월 잠시 입국한 A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진술을 듣고자 계획을 세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A씨를 공항에서 집에 데려와 후 외도 사실을 추궁하며 수차례 뺨을 때리고 폭행했다.


폭행을 피해 도망치려는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경찰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과 발을 손수건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김씨가 A씨를 때리고 추궁하는 동안 이씨는 휴대전화로 녹화하며 이를 지켜봤다.


김씨와 이씨는 며느리를 집에 가둔 뒤 사돈을 만나려 외출하며 "도망치면 일이 더 커진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수갑은 지난해 여름 경기도 김포의 한 헌 옷 수거장에서 주운 것으로 서울의 한 경찰관이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나친 모성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과정에서 경찰 수갑까지 사용해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피해자 부모들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주도적으로 범행했고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정식구 자주 들락거린다며 며느리 '머리채' 잡고 발로 찬 시어머니며느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50대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