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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법인가…소년법 폐지하라" 청와대 청원 26만명 넘어섰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시작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26만 명을 돌파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시작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26만 명을 돌파했다.


10일 저녁 6시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글에는 약 26만명이 서명했다.


청원이 등록된 것은 지난 3일로, 해당 청원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고 있다. 반드시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을 등록한 시민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소년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최근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에 이은 동성친구 구강성교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르기까지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인사이트(좌) 청와대 (우)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로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7월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한해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만 14~18세 미만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을 확인한 문재인 정부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답변을 할 것"이라며 "청원 마감 시한인 11월 2일까지 기다릴지, 그전에 할지 답변 시기를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강릉 여학생 폭행 사건 피해자의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청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부정기형 역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그동안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표창원 "부산 여중생들, 성인이면 살인미수…소년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소년법을 개정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