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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험실에서 '감기약'으로 '마약' 제조하다 적발된 연대생

연세대학교 화학전공 대학원생이 학교 실험실에서 감기약으로 마약(필로폰)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대학교 실험실에서 감기약으로 마약(필로폰)을 제조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연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학교 화학전공 대학원생 황모(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마약 제조를 부탁하고 판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모(22)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9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면, 한씨에게는 추가로 8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아울러 황씨에게 2년 동안의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황씨가 제조한 물질이 통상 거래되는 필로폰보다 모양이나 효능은 떨어지나 필로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마약류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황씨는 자신의 전공지식과 대학 연구소 시설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했으며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형에 있어 돈을 주겠다는 한씨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반면 재판부는 황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한씨의 경우 범행 재료를 직접 구해다 주고, 필로폰 품질을 검증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해 그 죄가 더 중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심지어 한씨는 사기죄 등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TV 


한편 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자신이 졸업한 연세대학교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 기구와 감기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 13g을 제조했다.


황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한씨로부터 필로폰을 만들어주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대비해 '정상인 소변' 콘돔에 담아 다닌 마약사범마약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인의 소변을 주머니에 담아 속옷 속에 보관하며 단속에 대비한 마약 투약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